[보도자료] 규제샌드박스 제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서면 개최 결과(2020.11.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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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게시일 | 2020.11.23 15:33 | 조회수 | 311 |
브이씨엔씨 가맹택시(타다 라이트) 탄력요금제 실증특례 지정
-제13차 심의위원회 서면 개최로 ‘GPS 기반 앱 미터기’,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이상 브이씨엔씨),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SKT), ’공유주방 서비스(위대한상사)‘ 등 신속 의결
-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티팩토리)’의 적용범위 확대 승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18일(수) ’제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심의위원회 안건은 제11차 심의위원회(’20.9.3.)와 같이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로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심의‧의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