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법령 정비에 앞서 임시로 출시를 허가하는 제도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 서비스에 맞는 기준 · 규격 · 요건 등이 없는 경우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 · 규격 · 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2년 이내, 1회(최대 2년) 연장 가능 * 유효기간 만료 전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1회 연장이 가능(만료 2개월 전까지 신청 필요)
*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단,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책임보험 가입, 또는 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별도 배상 방안 마련
관련법령 :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 각 호
기업이 신청서류를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에 제출
신청서 작성 및 법률 컨설팅을 통해 보완
기업이 신청서류 최종본을 제출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기관(관계부처)에 해당 서류 송부
관계기관(관계부처)에서 신청서류를 검토 및 의견 회신(필요시, 전문위원회 진행)
* 단, 신청서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
이미 처리된 임시허가·실증특례 과제와 실질적으로 동일·유사 한 경우 → 심의위 산하 ‘전문위원회’ 의결을 통해 빠르게 임시허가 부여
※ 관계부처 협의 기간을 30일 → 15일로 단축 가능(「정보통신융합법」 §37④, §38의2⑦)
신청과제에 대한 임시허가 부여 적절성 검토
기업에 임시허가 여부 통보
(이후 과제 시행, 법·제도 정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