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 서비스에 맞는 기준 · 규격 · 요건 등이 없는 경우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 · 규격 · 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유효기간
2년 이내, 1회(최대 2년) 연장 가능 * 유효기간 만료 전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1회 연장이 가능(만료 2개월 전까지 신청 필요) *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단,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