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임시로 허가 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 각 호
기업이 신청서류를 ICT 규제 샌드박스 상담센터에 제출
신청서 작성 및 법률 컨설팅을 통해 보완
기업이 신청서류 최종본을 제출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에 해당 서류 송부
관계부처에서 신청서류를 검토 후, 검토 의견 회신 (필요 시, 사전검토위원회 진행)
신청과제에 대한 임시허가 부여 적절성 검토
기업에 임시허가 여부 통보
(이후 과제 시행, 법·제도 정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