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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허가 > 신청하기 : 나이파 -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하기

임시허가

신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법령 정비에 앞서 임시로 출시를 허가하는 제도

신청요건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 서비스에 맞는 기준 · 규격 · 요건 등이 없는 경우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 · 규격 · 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유효기간
2년 이내, 1회(최대 2년) 연장 가능 * 유효기간 만료 전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1회 연장이 가능(만료 2개월 전까지 신청 필요) *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단,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용자보호방안
책임보험 가입, 또는 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별도 배상 방안 마련

심의기준

  •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기술ㆍ서비스의 안전성 및 이용자 보호방안의 타당성
  • 해당 기술ㆍ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시험 및 검사 결과
  •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관련법령 :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 각 호

신청절차

  • 신청

    기업이 신청서류를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에 제출

  • 상담 및 검토

    신청서 작성 및 법률 컨설팅을 통해 보완

  • 접수

    기업이 신청서류 최종본을 제출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에 해당 서류 송부

  • 검토 및 의견 회신

    관계부처에서 신청서류 검토 및 의견 회신 (필요 시, 사전검토위원회 진행)

  •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신청과제에 대한 임시허가 부여 적절성 검토

  • 결과 통지

    기업에 임시허가 여부 통보
    (이후 과제 시행, 법·제도 정비 검토)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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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청사유
안전성 검증 자료 및 이용자 보호방안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