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
구분 | 실증 및 테스트 목적 (구역·기간·규모 등 제한) | 시장출시 목적 (구역·규모 제한 정도 낮거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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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모호 |
신속처리더보기  +
규제 및 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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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백
· 적용 부적합 |
실증특례더보기  +
안전성 등 시험·검증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규제를 완화
(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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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허가더보기  +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임시로 허가 부여
(1회 연장 가능, 법령 정비 완료 시까지 유효기간 연장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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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불허 |
관련법령 제·개정 필요
(임시허가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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