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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 > 신청하기 : 나이파 -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하기

신속처리

신기술·서비스 관련 허가 필요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는 제도

ICT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신기술.서비스와 관련된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융합법 제36조)

신속처리 대상 외 법령해석 주요 문의

화살표이미지국민신문고 민원 신청하기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화살표이미지법제처 정부입법 지원센터 법령해석 요청
화살표이미지금융위원회 법령해석 : 금융규제 법령해석 포털
화살표이미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해석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신청
화살표이미지국토교통부 법령해석 :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민원신청
화살표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법령해석 : 문화체육관광부 민원마당 법령질의
화살표이미지행정안전부 법령해석 : 행정안전부 온라인 민원신청

신청절차

  • 신청

    기업이 신청서류를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에 제출

  • 상담 및 검토

    신청서 작성 및 법률 컨설팅을 통해 보완

  • 접수

    기업이 신청서류 최종본을 제출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기관(관계부처)에 해당 서류 송부

  • 검토 및 의견 회신

    관계기관(관계부처)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후, 30일 이내 의견 회신
    * 단, 신청서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

  • 결과 통지

    기업에 신속처리 결과 통지(결과 통지서, 답변서)
    * 확인 결과,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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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 신청서
기술·서비스에 대한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