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서비스 관련 허가 필요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는 제도
기업이 신청서류를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에 제출
신청서 작성 및 법률 컨설팅을 통해 보완
기업이 신청서류 최종본을 제출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기관(관계부처)에 해당 서류 송부
관계기관(관계부처)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후, 30일 이내 의견 회신
* 단, 신청서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
기업에 신속처리 결과 통지(결과 통지서, 답변서)
* 확인 결과,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