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서비스를 시험 및 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규모, 지역 등)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 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 · 규격 · 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 유효기간 만료 전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1회 연장이 가능(만료 2개월 전까지 신청 필요)
책임보험 가입, 또는 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별도 배상 방안 마련
기업이 신청서류를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에 제출
신청서 작성 및 법률 컨설팅을 통해 보완
기업이 신청서류 최종본을 제출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기관(관계부처)에 해당 서류 송부
관계기관(관계부처)에서 신청서류를 검토 및 의견 회신(필요시, 전문위원회 진행)
* 단, 신청서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
이미 처리된 임시허가·실증특례 과제와 실질적으로 동일·유사 한 경우 → 심의위 산하 ‘전문위원회’ 의결을 통해 빠르게 임시허가 부여
※ 관계부처 협의 기간을 30일 → 15일로 단축 가능(「정보통신융합법」 §37④, §38의2⑦)
신청과제에 대한 실증특례 부여 적절성 검토
기업에 실증특례 여부 통보
(이후 과제 시행, 법·제도 정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