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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 신청하기 : 나이파 -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하기

실증특례

신기술·서비스를 시험 및 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규모, 지역 등)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

신청요건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 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 · 규격 · 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유효기간
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 유효기간 만료 전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1회 연장이 가능(만료 2개월 전까지 신청 필요)
이용자보호방안
책임보험 가입, 또는 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별도 배상 방안 마련

심의기준

  •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국민의 생명ㆍ안전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정성
  •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관련법령 : 정보통신융합법 제38조의2 제6항 각 호

신청절차

  • 신청

    기업이 신청서류를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에 제출

  • 상담 및 검토

    신청서 작성 및 법률 컨설팅을 통해 보완

  • 접수

    기업이 신청서류 최종본을 제출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기관(관계부처)에 해당 서류 송부

  • 검토 및 의견 회신

    관계기관(관계부처)에서 신청서류를 검토 및 의견 회신(필요시, 전문위원회 진행)
    * 단, 신청서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

  • 동일유사과제인 경우, 전문위원회 상정 및 심의

    이미 처리된 임시허가·실증특례 과제와 실질적으로 동일·유사 한 경우 → 심의위 산하 ‘전문위원회’ 의결을 통해 빠르게 임시허가 부여
    ※ 관계부처 협의 기간을 30일 → 15일로 단축 가능(「정보통신융합법」 §37④, §38의2⑦)

  •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신청과제에 대한 실증특례 부여 적절성 검토

  • 결과 통지

    기업에 실증특례 여부 통보
    (이후 과제 시행, 법·제도 정비 검토)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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