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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홍보

정비사업 전자 통지(안내) 및 수신 시스템(이제이엠컴퍼니)

  • 작성일2026.09.29(15:53:12)
  • 조회수17
승인사례 내용
첨부파일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2026-15호, 이제이엠컴퍼니).pdf

정비사업 전자 통지(안내) 및 수신 시스템(이제이엠컴퍼니)

 

□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정비사업위원회 등), 신탁업자, 도시공사 등 다양한 사업 시행 주체가 기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던 문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 (특례내용) 이제이엠컴퍼니가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정비사업 창립총회 소집 통지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증특례 지정

□ (부가조건)  

1. 전자통지 실증대상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통지*에 대한 사항으로 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의 창립총회 개최 등기우편 통지사항

2. 전자통지방식을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 한하여 전자통지를 시행하며, 전자통지 미 동의자는 등기우편 통지방식을 유지할 것

3. 전자통지 수신대상자가 전자통지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미확인자에게는 창립총회 개최 7일전까지 휴대폰 sns메세지 등으로 전자통지 사실을 안내할 것

4. 전자통지를 위한 본인확인은 아래 방법 중 하나를 택하고 관련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할 것

  -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5. 전자통지과정 등에서「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

6. 토지등소유자 전자통지 결과 등 관련정보의 접근 및 유출 방지방안 등을 마련하고 철저히 준수할 것

7. 분기별로 운용실적 및 현황을 국토부에 송부할 것

8. 기타 원활한 실증특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소관부처의 협조요청에 성실히 응할 것

9. 디지털 취약계층의 전자통지 플랫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최소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