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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홍보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전자투표 및 온라인 개최 서비스(이제이엠컴퍼니)

  • 작성일2026.09.29(15:54:37)
  • 조회수18
승인사례 내용
첨부파일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2026-16호, 이제이엠컴퍼니).pdf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전자투표 및 온라인 개최 서비스(이제이엠컴퍼니)

 

□ (내용)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개최와 의결을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특례내용) 이제이엠컴퍼니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전자투표 및 온라인 개최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증특례 지정

□ (부가조건)  

1. 해당 실증특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만 적용

2. 주민총회 전자투표는 전자적 방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 한하여 전자투표를 시행하며, 전자투표 미 동의자는 기존의 서면투표 방식을 유지할 것

3. 전자통지를 위한 본인확인은 아래 방법 중 하나를 택하고 관련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할 것

 -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 투표 완료 시 당사자 휴대전화로 알림 발송 등의 조치를 할 것

4.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투표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가.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에서 개표하기 전까지 전자투표의 집계 결과를 알 수 없도록 할 것

  나. 해당 정비사업의 완료 또는 폐지 시점까지 전자의결의 결과를 보관할 것

 - 전자의결 투표 결과를 실시간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저장할 것

5. 토지등소유자 개인정보, 전자투표 결과 등 정보에 접근 및 유출 등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히 준수할 것

6. 분기별로 운용실적 및 현황을 국토부에 송부할 것

7. 기타 원활한 실증특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소관부처의 협조요청에 성실히 응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