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업소의 콘택트렌즈 판매 중개 플랫폼 (픽셀로)
□ (내용) 구매이력이 있는 콘택트렌즈 소비자와 해당 안경업소 사이에 온라인으로 구매이력과 동일한 렌즈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
□ (규제)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대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금지,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업소에서만 판매
□ (특례내용) 픽셀로가 '안경업소의 콘택트렌즈 판매 중개 플랫폼'을 실증할 수 있도록 의료기사법에 대해 2년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 (실증범위) 서울, 경기 위치 안경업소 1년차 500곳, 2년차 추가 500
□ (부가조건) 1. 실증계획서 중 안(眼) 보건 관련 내용을 엄격히 준수할 것 : 구매하려는 안경업소에서 1년이내 검안 및 구매이력이 있어야 함, 19세 이상 성인만 구매가능, 판매대상은 매일착용소프트렌즈로 한정, 구매이력이 있는 렌즈와 동일한 도수의 렌즈만 온라인으로 구매 가능 (렌즈 도수 변경시 안경업소를 직접 재방문하여 검사받아야 함), 배송시의 제품 변질, 훼손에 대해 예방하고 대응할 것 2. 실증 진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점 등이 발생시 이에 대한 해소 및 실증내용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
□ (기대효과) 비대면 구매 방식을 통한 소비자 편의성 증대, 해외-국내 역차별 문제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