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주식회사 미스터멘션)
□ (내용) 농어촌 빈집을 소유주로부터 장기 무상 임대하여 리모델링한 후, 자체플 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서비스
□ (특례내용) (주)미스터멘션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빈집으로서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의 빈집을 대상으로 재생한 경우 본인 거주 없이 농어촌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증특례 부여
□ (실증범위) 실증특례는 5개 이내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지자체별 15채 이내) 실시하며,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실증범위 확대 가능(전국 500채 이내)
□ (부가조건) 1. 사업요건 : 지역요건(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빈집요건(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빈집), 주택요건 (연면적 230m2미만의 단독주택), 기타요건 (해당 시·군·구나 일정거리(예시: 반경 20km) 이내 주소지로 하는 사무소, 상시 관리인력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제출, 단기 운영을 제한하기 위해 임차 및 매입시 사업개시 이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로 제한(단, 특례 유효기간 내로 한함), 숙박·취사시설 제공(식사제공 불가), 무분별한 주택 개발 방지를 위해 기존 주택의 연면적 230m2미만 이내 확대의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허용(전부개축 및 신축 불가) 2. 안전 및 서비스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기준 준수(시행규칙 별표3의2 및 시설 기준(시행규칙 별표3) 충족, 화재보험 및 책임보험 등 의무 가입, 사고발생시 즉각 대응이 가능한 전담 대응인력 보유, 안전시스템 구축 등 체계 마련, 사고 예방, 사고발생시 대처를 위한 숙박객용 메뉴얼 비치 및 안내 3. 마을주민 협의 : 마을주민 상생협력 방안 논의 등 주민협의 절차 이행, 사업장 연접 주택 가구의 동의는 반드시 포함, 4. 관리·감독 : 마을주민 및 이용객 민원 처리 내역, 사업장별 영업일, 이용자 수 등 자료를 농식품부와 지자체에 제공, 실증특례 기간 중 부가조건 및 실증범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