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승인사례 - 상세보기 > 제도홍보 : 나이파 -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홍보

서울·부산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 작성일2024.01.29(09:58:06)
  • 조회수7386
승인사례 내용
첨부파일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2024-2호, 미스터멘션)).pdf

서울·부산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주)미스터멘션)

 

□ (내용) 서울·부산을 중심으로 내·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도시민박업을 중개하는 서비스
□ (규제)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만 적용되어, 내국인을 대상으로 공유숙박 서비스 제공 불가능

□ (특례내용) 미스터멘션이 '서울·부산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에 대하여 2년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 (실증범위) 공유숙박 서비스 지역을 서울·부산 지역으로 한정하며, 호스트는 4,000명 이내로 모집, 호스트별 영업일수는 연간 180일 이내로 운영

□ (부가조건) 1.신청기업은 호스트의 플랫폼 등록전 호스트의 '사업자 등록', 영업시설에 거주 사실, 영업시설이 도시지역에 위치한 연면적 230m2 미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시설 확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준하는 호스트가 '공동주택의 경우 이웃 동의', '세입자의 경우 소유주 동의' 사실 확인, 영업시설이 소화기 1개 이상, 일산화탄소 경보기, 객실별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사실 또는 호스트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 사실 확인 필요, 2. 호스트는 숙박영업일 기준 이용객 모두가 외국인일 경우 '식사', '가정문화 체험', '외국어 안내서비스' 제공, 3.신청기업은 이용자 후기 및 호스트 평점 공개, 상시 불만 접수·처리 체계 운영, 이용자 앱 실명가입 및 숙박인수 입력, 호스트 대상 등록 전 교육 실시, 4.호스트로부터 '범죄 경력이 없다'는 서약서 수령, 5.신청기업은 (실증특례 개시 직전) 플랫폼 등록 호스트 자료, (개시 후 분기별) 신규 플랫폼 등록 호스트 자료, 불만접수 처리 내역, (개시 후 반기별) 호스트별 영업일 자료를 과기정통부·문체부에 제출, 6.호스트의 거짓정보로 인한 피해발생 또는 심각·반복적인 주민간 민원 발생시 호스트 제외 조치, 7.사업 개시전에 책임보험 등에 가입, 8.'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허용 관광진흥법 개정시 발효와 동시에 개정법의 규율에 따를 것

□ (기대효과) 관광 활성화, 유휴 자원 활용 및 인구감소지역·도시재생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이미지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