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회원가입
언론보도 - 상세보기 > 제도홍보 : 나이파 -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홍보

[보도자료]업무추진비 등 정부 관서운영경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로도 결제 가능해진다.(2026.09.22.)

  • 작성일2026.09.29(15:45:06)
  • 조회수39
첨부파일
  • 260923 조간 (보도) 과기정통부, 제45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수정).hwpx
원문보기

 

업무추진비 등 정부 관서 운영 경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로도 결제 가능해진다.

- 과기정통부, 제45차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제도(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국고금 활용 시범사업 등 실증 특례 9건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21일(월) 제45차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제도(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의 국고금 활용’ 등 총 9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하고, 현재 실증 특례 중인 ‘모바일 연동 개방형 개인 노래방(노래 부스)’ 서비스를 임시 허가로 전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모두 9건의 실증 특례를 지정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등 관서 운영 경비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로도 집행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국민‧농협‧신한‧우리‧중소기업‧하나은행(가나다순))’을 실증 특례로 지정하였다(6건). 현재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관서 운영 경비(업무추진비)는 정부 구매 카드 등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하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를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기존 실물 카드 대신 스마트폰 정보무늬(QR) 방식으로도 관서 운영 경비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결제와 동시에 정산이 이루어지고 결제 수수료를 최소화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줄고 자금 유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사용 가능 업종 등을 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관서 운영 경비 집행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심의위원회는 도시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통지와 주민총회 개최‧의결을 디지털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실증 특례 2건을 지정하였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정비사업 전자통지(안내) 및 수신 시스템(이제이엠컴퍼니)’을 실증 특례로 지정하여 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소집 등 기존 등기우편으로만 발송하던 문서를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창립총회의 소집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자적 방식의 통지가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창립총회 소집의 전자통지가 가능해졌다. 다만 전자통지 미동의자에게는 기존과 같이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전자통지 미확인자에게는 재안내하도록 하는 등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부가 조건도 함께 적용된다.

 

   이에 더해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전자투표 및 온라인 개최 서비스(이제이엠컴퍼니)’도 실증 특례로 지정하였다. 현행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상 주민총회는 온라인 개최와 전자투표가 불가하였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모바일 이음터(플랫폼)를 이용하여 주민총회의 현장과 온라인 병행 개최 및 전자투표가 가능해졌다. 다만, 전자투표는 사전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만 실시하고 미동의자는 기존의 서면 투표 방식을 이용하도록 하며, 개인정보·투표 결과 유출 방지 등 안전조치를 전제로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는 ‘공인 전자 문서중계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KT)’를 실증 특례로 지정하였다. 해당 과제는 국민은행, 우리은행(’25.9월), 우정사업본부(’26.7월)에서 실증 특례로 지정된 서비스와 동일‧유사한 과제로, 현행「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공인 전자문서중계자는 타인이 생성한 전자문서만 유통할 수 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자신이 생성한 전자문서도 유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실증사업자는 그동안 우편으로 고객에게 발송하던 요금명세서 등의 문서를 모바일 전자문서로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현재 실증 특례 중인 ‘모바일 연동 개방형 개인 노래방(노래 부스)(미디어스코프)’ 서비스에 대해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법령 정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실증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임시 허가로 전환하였다.

 

   배경훈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디지털화폐의 국고금 집행, 도시정비사업의 전자통지 및 온라인 주민총회 개최 실증 등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제도(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디지털 기술의 활용 범위를 공공행정과 생활 현장 전반으로까지 넓히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혁신적인 서비스가 기존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증 기회를 적극 부여하고, 실증 결과가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제4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신규 규제 특례 지정 목록 > 

 

 

 

① (국민은행)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② (농협은행)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③ (신한은행)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④ (우리은행)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⑤ (중소기업은행)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⑥ (하나은행)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⑦ (이제이엠컴퍼니) 정비사업 전자 통지(안내) 및 수신 시스템

 

⑧ (이제이엠컴퍼니)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전자투표 및 온라인 개최 서비스

 

⑨ (KT) 공인 전자 문서중계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⑩ (미디어스코프) 모바일 연동 개방형 개인 노래방(노래부스) 임시 허가 전환

<붙임> 1. 제45차 심의위원회 규제 특례 지정 목록 1부

        2. 제45차 심의위원회 규제 특례 지정기업 현황 1부.

 

담당 부서

정보통신정책실

책임자

과장

남영준

(044-202-6140)

 

디지털 신산업 제도와

담당자

사무관

남승진

(044-202-6113)

 

 

사무관

장영재

(044-202-6141)